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항소심 (문단 편집) === 재산국외도피 혐의: 전부 무죄 === 제1심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해 [[코레스포츠]]에 송금한 승마지원 컨설팅 대금 36억 3,484만 원(282만 9,969유로)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. 그 근거는 ▲[[코레스포츠]]에 송금을 한 행위는 '뇌물 제공'이기 때문에 ▲[[대한민국]] 법인 [[삼성전자]]가 독일 법인 [[코레스포츠]]에 현금을 [[증여]]한 행위로써 ▲[[외국환거래법]]상 신고를 해야 하는 '자본거래'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. 하지만 [[삼성전자]]는 송금 당시 [[외국환거래법]]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'경상거래'를 적시하면서 [[코레스포츠]]에 대금을 송금했다. 이 부분이 재산국외도피 혐의 유죄 선고로 이어진 것이다.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[[http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2002%EB%8F%847262)|대법원 판례 2002도7262]]를 토대로 ▲외국으로 빼돌린 돈을 '도피행위자'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▲자금이 [[코레스포츠]]에 입금된 순간 자금의 지배자는 [[최순실]]이기 때문에 ▲[[이재용]] 등에게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. [[대한민국]]에서 '경상거래' 형식으로 [[코레스포츠]]에 송금을 한 당사자는 [[삼성전자]]였고, [[독일]]에서 자금을 송금받아 구체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[[최순실]]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'재산국외도피' 행위와 관련해 [[이재용]] 등과 [[최순실]]은 공범으로 볼 소지가 있었다. 하지만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해 [[이재용]] 등과 [[최순실]]을 공범으로 묶지 않았다. 그렇기 때문에 입금자와 사용자 간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측면이 발생한 것이다. 다만,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"[[대한민국]]에서 '경상거래' 형식으로 [[코레스포츠]]에 송금을 한 당사자는 [[삼성전자]]라는 사실을 다소 가볍게 여긴 것 같다"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. [[대법원]]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